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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신청하기 :D (생각지도 못했던 꽁돈이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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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신청하기 :D (생각지도 못했던 꽁돈이당)

G.lory 2019. 7. 5. 14:52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 알아보기 & 신청하기



저는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요. 마침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하나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잊지말고 건강검진하라는 거구나. 생각하고는 우편물을 확인 안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에 제 신상정보가 다 들어가 있을테니 버리더라도 다 찢어서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우편물을 확인해봤는데, 엄머,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얘기였어요. 



본인부담환급금이란?


요양기관(병원,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한마디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 청구서에 보면 공단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내가 낼 돈)이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과청구 되어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신청 방법은 

1. 공단에 전화해서 접수하기 (1577-1000)

2. 우편물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 팩스로 접수하기. (팩스번호 : 02-3275-8447)

3.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아무래도 확인하기 편하니까 저는 3번 방법인, 인터넷으로 당일에 간편하게 접수했습니다. 아주아주 쉬워요. 만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는데 혹시나 본인부담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를 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내용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 접수하는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저에게 돌려줄 본인부담환급금이 적여 있습니다. 신청방법 중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편물에 동봉된 양식으로 접수하시면 될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신청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 환급금조회 및 신청 클릭.





▲그러면 이런 팝업창이 하나 뜰거예요.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 일치하는지 지급대상액이 일치하는 지 확인 후 신청.





본인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전화번호 등 신상명세와 지급받을 계좌를 꼼꼼히 기입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금주와 신청인(수신자)가 동일한 계좌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니, 신청하시는 본인의 계좌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런 화면이 뜨면 이제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저는 6/27일에 우편을 받고 그날 저녁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계좌를 확인해보니 7/1일에 바로 환급금이 들어와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른 일처리 굳굳! 얼마되지는 않지만 저도 본인부담환급금이라는 걸 처음 받아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꽁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다들 돌려받아야 하는 지급금은 없는지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세요 :D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 드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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